윤필용 소장·손영길 준장 돈 천만원씩 사채 쓰고 신고 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지검 공안부 정경식 검사는 27일 전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과 동 참모장 손영길 준장의 사채를 쓰고도 지난 8·3조치 때 사채신고를 하지 않은 신승기업 사장 김시종 피고인(44)에게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위반 및 뇌몰 공여약속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피고인은 작년 4월13일과 6월13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수도경비사 참모장이던 손영길 대령(당시 계급)으로부터 1천1백만원을, 윤필용 장군으로부터 1천만 원을 사채로 빌어쓰고도 8·3조치 이후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와 71년부터 73년 사이에 전후 11차례에 걸쳐 2억7천8백50만원에 달하는 수도경비사의 각종 토목공사를 맡았고 이런 공사를 계속 맡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손씨에게 5백만 원의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지난 4월13일 구속, 18일 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