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현실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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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6일 돌출광고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을 인근지역의 땅값과 돌출면적에따라 현실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안을 마련, 건설부에 넘겼다. 이는 현행초례의 미비점을 보완, 세수증대와 간판정비효과를 동시에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가 이날 마련한 개정안은 도로점용료(l년에1회) 부과기준을 ①돌출간격이 0·5m이상 1m이하이고 돌출면적이 3평(6·6평방m미만일때엔 돌출면적과 인근지역의 평당땅값을 곱한 액수의 3% ②돌출간격이 1m이상이고 돌출면적이 3평이상일때엔 땅값과 돌출면적을 곱한 액수의 5%씩으로 규정하고있다 (예로서 땅값이 평당30만원·돌출면적이 3명일 경우 도로점용료는 4만5천원이 됨).
그러나 돌출광고만이라도 ⓛ옥상간판 ②관공서의 간판 ③공용게시판 ④문패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있다.
현재 서울시내 광고 중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은 모두 1만8천9백여개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 종로·중구·서대문 등 땅값이 비싼 도심지에 몰려있어 개정안이 승인되면 도로점용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조례상의 부과기준은 광고판의 돌출면적이 6·6평방m이하일 경우 연간5백원, 6·6평방m이상일 경우 연간1천원으로만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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