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전연락 부정시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전】충남도경은 23일 5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FM무전기를 사용, 부정행위를 한 정성채군(23·전남나주군세지이속곡리) 등 응시자 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주범 김모씨(39)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정군 등 6명은 지난 22일 상오10시부터 대전시 선화동 충남상고에서 총무처가 실시한 제3회 5급을류 행정직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 FM무전기와「트탠지스더·라디오」를 수신기로 변조한 무전시설을 이용, 달아난 김씨가 밖에서 불러주는 모범답안을 받아 시험지에 써넣었다.
주범 김은 지난 5일 상오11시쯤 평소 안면이 있는 정씨를 통해 이들이 응시한다는 것을 알고 광주시 금남로 4가「하이웨이」다방에서 만나 『시험답안을 미리 알고있다』고 말하고 무전기로 불러주겠다는 조건으로 한 사람앞에 2만원씩을 받고 합격하면 10만원씩을 다시 받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난 16일 광주시내 모처에 모여 1차 연습을 실시, 성공할 수 있음이 밝혀지자 시험 당일 정군 등이 김씨로부터 받은 수신기를 윗도리 안주머니에 넣고 들어가 전선을 왼쪽팔 소매로 빼내 손을 귀에 대고 김씨가 밖에서 불러주는 모범답안을 받아썼다는 것이다.
이날 시험장에는 2천5백28명이 62개 교실에서 시험을 보았고 감독관은 1개 교실에 2명씩배치돼 있었으나 이들의 부정 행위는 눈치채지 못했다.
이들은 시험을 치르고 이날 하오2시쯤 대전시 정동 부림여관에 모였다가 수상히 여긴 다른 응시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