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제한 추진키로|시계획 무허건물촌화 방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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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9일 지난 50년부터 지금까지 이재민과 무허가 건물 철거민을 이주 정착시켜온 98개 기존 정착지 (4만8천7백18동)를 재개발하기 위해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조치법에 따라 건설부에 지구 지정 중인 신청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 기존 정착지 재개발계획은 지금까지 실시해온 정착사업이 임기웅변책에 지나지않아 도시기능을 크게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젯점을 안고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당국은 이날 기존 정착지의 문젯점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법과 산림법 등 제반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심지 인근 임야동 공지에 8∼10평씩의 대지를 분양함으로써 새로운 무허가 건물지역이 형성됐고 대지와 소관청이 다양하여 출하에 획일성을 기할 수 없고 대부분 미불하 상태인데다 일부 불하된 지역도 현행 건축법상 정상적인 가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정착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점착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산림청으로부터 임대, 철거민을 이주시켰으나 임대료를 갚지 못해 현재 약 3천만원의 빚을 지고있다.
또 일선 집행기관의 착오로 3만6천평의 사유지에 약3천동의 철거민을 정착시켜 사유지 보상 문제가 미해결상태로 남아있으며 1만1천여동은 하천·도로·제방과 개발 제한 지역 안에 정착하고있어 다시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별 기존정착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동=7개지역 (10만3천4백평)·5천6백30동(2만6천8백92평) ▲성북=42개 지역 (50만평) ·1만4천4백3동(11만2천4백18평) ▲서대문=29개 지역 (12만2천6백평)·5천4백20동· (3만8천3백88명) ▲마포=3개 지역 (2만4천3백17평)·1천8백67동 (1만7천8백19평) ▲용산=1개 지역 (1천평)·98동(6백평) ▲영등포=6개 지역(39만8천7백96평)·2만1천2백89동(11만5천4백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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