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국영업체 임직원은 가정의례법 즉각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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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종비국무총리는 오는 6월1일부터 발효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실시에 앞서 전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들은 이를 솔선 수범하여 앞당겨 실시하라고 11일 훈령을 통해 지시했다.
김총리는 이 훈령을 위반했을 때는 각급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경고, 징계토록 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월 소속공무원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총무처장관을 거쳐 총리에게 보고하라고 시달했다.
국무총리훈령 1백11호로 시달된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청접장 또는 부고장 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 ②화환, 화분, 이와 비슷한 장식물의 진열 또는 사용 ③답례품의 증여 ④굴권제복의 착용 ⑤만장의 사용 ⑥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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