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안낸 두 법관|면직발령을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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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복기 대법원장은 31일 법관재임명에서 제외되거나 정년퇴직대상자 56명 가운데 사표를 내지 않아 면직발령을 하지 못했던 3명 중 이근성 부산지법수석부장판사(정년),정인만 서울가정법원판사(재임명제외)의 사표를 받아 면직발령 할 것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권령임 부산지법부장판사(재임명제외)만이 사표를 냈다가 철회하여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오는4월말까지 근무한 후 자동 면직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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