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튀어나온 간판·연통 등 5월부터 정비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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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8일 시내34개 주요간선도로변의 환경개선방안으로 도로로부터 바라보이는 지역 안의 건물에서 노출된 각종 가설 물 및 선전물 규제방안을 마련,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규제방안을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조건에 넣어 4월부터 적용하고 기준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일제조사를 실시,5월부터 정비작업을 펴기로 했다.
규제대상은ⓛ무질서하게 가설된 연통 ②유리창 밖으로 튀어나온「에어컨」장치 ③유리창간만(대폿집·당구장·복덕방 등) ④벽면으로부터 튀어나온「쇼·윈도」(대폿집·분식「센터」등의 음식물진열장) ⑤질서 없이 새워진 TV「안테나」(아파트·공공건물옥상)등이다.
이 가운데 건물 밖으로 노출된「에어컨」장치와 유리창 간판 및「쇼·윈도」에 대해서는 이를 철거하고 연통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게 하고 TV「안테나」는 공동사용「안테나」로 바꾸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
서울시는 이밖에 시간이 부정확하거나 고장난 공중시계를 없애기 위해 공중시계관리규정을 만들고 매몰되거나 불결한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 일제정비기간을 선정, 준설 및 하상 정리 작업을 실시하며 배수로별 관리책임 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 화곡동 지내 배수로는 토사유출과 오물투기로 매몰되어 있으며 성동구 성수동 지내 배수로는 공장폐수유출과 하장의 미 정리로 부패하여 악취가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불길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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