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휴면 못면할|다음국회소집 싼 여야의 줄다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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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주간의 개원국회는 대통령이 소집한 임시국회여서 지정된 의안을 미리 정해진 회기안에 처리하는것으로 끝났다. 특위 의안은 원의구성 총리인회등 모두 인사안건이어서 9대국회의 운영방식이나 새로운 여야관계를 가늠할만한 계기는 없었다. 청작 여야의 첫협상거리는 폐회와 함께 제기된 다음임시국회(86회) 소집시기다. 86회 임시국회개회시기를 둘러싼 여야주장엔 거리가 꽤 멀다.

<선학사범 처리도 내세워>
신민당은 되도록 빨리 늦어도 4월안에 임시국회를 열어야한다는 주장이지만 여당인 공화당파 유정회는 당장은 심의할 의안도 없고 6월쯤 추경예산안이 나온다면 그때 국회소집의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태도다.
신민당은 지체없이 임시국회를 열어야하는 이유로 몇개의 중요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정부는 국회가 구성된 이상 헌정 중단이후 즉 작년10·17이후의 국정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해야한다는 것.
둘째는 반년동안 비상국무회의가 국회기능을 대행, 양산한 법률을 내각은 국회에 나와 실명해야하고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젯점이 있는 법률은 모두 재검토해 개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민당은 전반적인 재검토는 다소 늦추더라도 우선 세법·사법관계법·가정의례에 관한 법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률과 국회법만은 시급히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민당이 소집이유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선거사범의 처리를 국회를 통해 채찍질하려는 의도도 갖고있다.
반면 공화당이나 유정회는 비상국무회의가 제정 또는 개정한 법률은 시행과정에서 문젯점이 생긴다면 그때 검토해서 손질할수 있을것(김룡태총무말)이라는 입장이다. 비상국무회의는 그동안 8대국회에 계류중이던 중요의안을 포함해 3백여건의 법률과 동의안등을 처리했다.

<이견의 접근가능성 희박>
따라서 비상국무회의서 처리한 의안의 재검토가 시급하거나 필요치않다고 보는 여당의 입장에선 국회를 열어 처리할 일이 없다는 것이 맞는 얘기다.
2백19석중 52석으로 임시국회단독소집권(재적3분의1인73석)이 없는 신민당은 임시국회소집문제를 공화당과 협상할 채비지만 여야의 이런 입장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소집시기에 관한 의견의 접근가능성은 거의없다.
그러나 여야총무들은 다같이 9대국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여야의 대화와 절충을 다짐해왔기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출구를 모색할것 같다.
개원국회에서 있었던 여야의 절충에서 여야는 모두 조심스레 상대를 존중했다.
처음 제기된 문제는 헌법위원과 중앙선관위원 세사람씩의 선출. 공화당은 비정치적기구여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동추천을 제의한데대해 신민당은 국회선출「케이스」는 어차피 정당의 비정당인 추천일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내세워 공화·유정·신민서 한사람씩 추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문제는 1시간의 승강이 끝에 여당쪽이 양보했다. 두번째로 부딪친 운영위원의 교섭단체 비율조정에서도 여당쪽이 양보, 세교섭단체의 운영위원 숫자를 같게하는데 동의했다.
이 두가지 절충에서의 여당의 양보는 종래의 관례를 인정한 정도의 것일뿐 다른 중요문제에서도 이런 양보를 기대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빡빡하지 않은 대야태도의 일면이랄수있다.
이런 협상태도로 미루어 임시국회를 당장 소집하지 않는 대신 야당이 요구하는 법률개폐문제를 상임위서 검토해보는 선으로 절충하려 할 것 같다.

<여, 상임위 활동으로 출구>
공화당 총무단은 비상국무회의입법사항을 재검토하는 국회특별위구성은 반대하지만 소관상임위별로 정부측 설명을 듣고 문젯점을 검토하는 것은 고려해볼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있다.
국회는 폐회기간중의 상임위활동을 본희의서 결의해두지는 않았지만 새국회법에 따라 의장의 승인만 있으면 상임위를 열수있다.
그러나 신민당으로선 상임위활동을 받아들이더라도 다음 임시국회를 6월까지 늦출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집시기에 관한 절충이 선행돼야하며 이 문제로 폐회직후부터 시작될 여야의 줄다리기가 만만치 않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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