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 주거표시제…방법과 의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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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가 16일 밝힌 「블록」방식에 의한 주거표시제는 현행 지번에 의한 주거표시의 불합리점을 제거한다는 목적 아래 추진되는 것이다.
74년부터 10년동안 16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신주거표시제는 ⓛ일정규모의 동을 도로·하천 등 항구적인 시설물을 기준, 1천5백평(주거지) 5천평(공업지) 단위의「블록」으로 나누어 번호를 달고 ② 「블록」 경계를 10∼15m 간격으로 끊어 기초번호를 정하며 ③기초번호상에 건물의 주요출입구나 통로가 있을때 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삼아 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블록」방식에 의한 새 주거표시제가 실시되면 누구든 손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이 같은 주거표시의 개혁방안은 구시가지(사직동)·신시가지(진문2동)·장업지구(명동) 공업지구(양평2동) 등 4개표본지구를 선정,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시험적용한 끝에 얻은 성공적인 수확이다.
새 주거표시제는 구·동·「블록」번호·건물번호(예 중구 명동 5번2호)의 순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다만 같은 구역 안에서 동일명칭을 사용하는 아파트가 여러채 있을 경우엔 전체를 하나의 「블록」으로 하되 아파트 이름·동·홋수를 그대로 사용토륵 한다(예 임포구 도화동 감포 아파트 5동90흐).
그러나 새 주거표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블록」 확정상의 편의를 고려, 지번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굴곡이 심한·현행 동 경계를 도로·산 능선·하천 등 거시적이고 항구적인 시설물을 기준으로 전면 재조정하되 가급적 방형(네모꼴)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법률도 제정되어야 한다.
일본 동경도의 경우 지난 62년부터 6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블록」 방식에 의한 주거표시제를 착수했었으나 69년 현재 전시가지 면적의 50·5%를 완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새주거표시제실시로 번호가 확정되면 곧 공부 정리를 서둘러야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정리대상 공부는 주소가 기입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가옥대장·인감대장 등 재산권과 직결되는 공부·호적부·주민등륵표 등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공부를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공부정리에 따르는 등록세 등의 면제를 위한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 <오만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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