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치안국은 오는10일부터 발효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법률의 시행을앞두고 전국적으로 이법률에대한 대대적인 계몽활동을 펴도록 전국경찰에 지시하고 전국민이 이법률의 개정취지를 이해, 준법정신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우선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를 계몽기간으로선정, 전국적으로 지역정화위원 및 각급학교 「보이·스카웃」어머니선도 위원등 각종 사회단체로 계몽반을편성, 「피키트」전단 「플래카드」등으로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제2단계로 계몽기간이 지나면 각서단위로 단속반을 편성, 이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계획이다.
경찰이 지역별 책임단속을 설정, 특별단속에 나설 대상행위는 다음과같다.
▲휴지·꽁초등 오물버리기(제18호) ▲침뱉기와 폐물버리기(제19호) ▲음주소란(제28호) ▲지나친 노출행위와 속이 들여다 보이는 옷을입는 행위(제44호) ▲유언비어날조 및 유포 행위(제48호) ▲장발 및 저속의상(제49호) ▲비밀「댄스·홀」(제50호) ▲암표상(제51호) ▲새치기(제52호) ▲금지구역출입 (제53호) ▲폭발물조작 및 장난(제54호)
한편 서울시경은 8일하오4시부터 6시까지 광화문 네거리, 을지로입구, 명동등 시내요소 40개소에 중·고교학생 6백80명, 어머니선도위 2백48명, 연예인20명등 모두 2천여명을 보내 가두 계몽을 편다.
이들은 『담배꽁초를 버리지말자』는 「피키트」를 들고 계몽전단을 나눠주며 「비닐」휴지봉지도 나누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