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관세 폐지 품목 값 인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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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오는 3월12일부터 우선 서울과 부산에 소비자고발「센터」 「새 생활센터」를 설치, 불량상품·공정거래·불법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고발을 받기로 하는 한편 지난번 특관세 폐지 조처에 따라 특관세가 폐지된 품목에 대해 가격인하 방안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고발「센터」설치=서울과 부산의 각 구청 산업과 ▲서울·부산의 각 보건소 ▲서울·부산의 각 세무서 조사과 ▲서울·부산의 각 경찰서경제반에 우선 설치. 기타 지역은 단계적으로 설치계획.
◇소비자고발「센터」의 운용=소비자의 고발을 접수, 관계기관에 고발사항을 조사 및 감정 의뢰하고 고발상품의 제조, 판매업소에 조회한 다음 불량판정상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통첩, 응분의 조치(영업정지·허가취소·벌금·체형)를 취하게 된다.
◇고발대상=▲무허가업소의 제품 및 용역 ▲협정요금 및 고시가격위반 ▲불합격품 판매·자격 기준 미달자의 용역 ▲변질물품, 용량 및 기준규격미달 ▲외제위장 등 가짜상품 불법계량기 사용 상품의 품질·내용·수량 등의 허위표시 폭리목적의 매점매석 부당한 가격 거래조건의 차별적인 대우
◇특관세 폐지상품 가격인하 대책=▲특관세 폐지품목 1천4백여개 중 수입제한품목은 관계부처가 심사, 원칙적으로 3월10일까지 수입자동화 ▲줄어든 세금만큼 가격인하가 이루어지도록 가격을 재조정하고 가격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관세청은 수입가격, 국내도매가격을 조사, 가격인하효과를 검토하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무부가 탄력관세제도를 수용, 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 국세청은 추가이익에 대해 세금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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