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도 세무사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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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지금까지 법인기업에만 실시해 오던 세무사찰을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실시키로 했다.
오정근 국세청장은 22일하오 이 달 말로 추가신고기간이 끝나는 개인 영업세 추계과세대상 19만6천명가운데 계속 신고를 기피하거나 불성실한 신고업체에 대해 표본 세무사찰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이 같은 개인기업에 대한 세무사찰계획은 대중세의 인정과세를 지양, 납세자들을 성실신고업체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무사찰을 법인기업에만 실시해오고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추계과세로 이를 대신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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