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에 대한 특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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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시경은 16일 절도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단심제로 하고 절도범관계조서를「카드」제로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범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이것은 서울시내에서 격증하고 있는 도범 사건의 사무처리를 간소화하고 확정판결의 신속을 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경에 따르면 절도사건은 72년 한해동안 서울시내에서만 2만4천9백6건이 발생하여 15억7천7백52만5천8백여 원의 피해를 냈는데, 이 가운데 1만8천5백61건만을 검거하고 피해액의 37%인 5억7천6백68만원 정도만을 회수했을 뿐이다. 또 지금까지의 도범 수사에 있어서 그 1건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는 ①피해신고서 ②피의자조서 ③수사보고서 ④참고인조서 ⑤압수조서 ⑥압수목록 ⑦송치서 ⑧서류목록 등 최소50장에서 수 백장에까지 번잡한 서류가 필요했음을 밝히고, 절도범은 다른 범죄에 비해 범행 수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카드」제를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 「카드」에는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범행일시·장소·피해품 등을 적어놓고 범행수법도 「카드」에 미리 적힌 36가지의 수법유형에 표시만 하는 것으로 1건 서류를 대신토록 했다. 경찰은 이 「카드」에 피해자의 확인날인을 받고 증거물만 첨부 송치하려는 것이다. 수사공무원과 검사의 편의를 위하여서 전체형사범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절도범의 수사기록을 유형화·「카드」화하는 것은 물론 많은 이점을 가진 것이라 하겠다. 다만 이 수사 「카드」에의 기입은 어디까지나 피의자 본인이 자서하도록 하여야 만 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가지 시경이 건의한 절도 누범자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은 그 취지 여하를 불문하고 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 현행법에도 3백32조에서 상습절도범에 관해서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제정은 불필요할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에서도 간이공판절차를 정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하고 있다. 또 일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상습절도사건은 전부 통역공간절차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써도 과거보다는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재판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요도·특수방도사범에 대하여 지방법원합의부에서 단체판결로 하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항소심은 또 몰라도 상고까지 할 수 없게 한 것은 찬성 할 수 없다. 시경이 절도범의 경우, 재범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전과자일수록 항소·상고심까지 사건을 끌고 가 종결이 늦어지며 그때마다 담당 경찰관이 4, 5차례씩 검찰과 법원에 불려 다니는 등 경찰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고심을 부인하고 지방법원단심제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나 법원의 권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범에 대한 단심제란 어불성설이라고 하겠다.
절도범이 전체형사범의 70%이상이나 되며, 그 중 재범자만도 60%이상이 된다는 사실은 한탄할 노릇이라고 하겠다. 수사가관은 도범의 일소를 위하여 좀 더 과감한 단속을 펴야 할 것이요, 또 단기자유형을 받은 도범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갱생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재개해 주기 바란다. 의식이 족하면 절도범은 줄어들 것이요, 절도는 반드시 체포된다는 것이 지켜지기만 하면, 도범은 일소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경찰은 상습도범의 검거를 보다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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