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주변 정화 첫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순천】변호사법이 개정된 뒤 법윈·검찰 주변「브로커」단속에 나선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승주군서이선평천411 행정대서사 서문현씨(34)를 변호사법(제48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일 변호사법이 개정된 위 첫구속된 서씨는 지난 8일낮 12시쯤 자기 대서소에서 순천시 순곡동 43의9 정병순씨(27)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순천 교도소에 수각중인 것을 알고 정씨의 형수 정경자여인(35)으로부터 『내가 판·검사를 모두 잘아니 정씨를 출감시켜 주겠다』고 정여인에게 현금 5만원을 요구, 이날 1만l천원을 받은뒤 13일 같은 장소에서 2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현금 3만1천원을 교제비조로 받은 혐의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