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면허증을 경신|의료법 개정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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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개정의료법에 따라 모든 의료인의 면허증이 모두 바뀌게 된다.
10일 보사부에 따르면 개정의료법 부칙 제2조(경과조처)에 따라 개정법 시행당시 의료인의 자격을 인정받은자는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것과 같이 취급하되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면허증을 모두 바꾸도록 돼있다.
이 법은 오는8월 시행되므로 면허 경신은 내년2월까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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