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 받고 계속 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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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무미일에 혼·분식을 이행치않다가 당국에 적발,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받은 영등포구 「청화집」(영2가51·주인최영희) 「우정집」(영2가5·주인서성애) 「스마일」분식「센터」(신길동185의4·주인김광보)등은 처벌을 받은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다 단속반에의해 각각1회∼2회씩 경찰에 고발됐으나 「청화집」「우정집」등은 9일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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