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사태와 관련, 법원이 회사 측에서 낸 민주노총의 가칭 '1천명 결사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11일 두산중공업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을 상대로 낸 회사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들로 결성된 결사대가 두산중공업 내에서 집회를 열거나 이와 관련해 연설.행진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창원=김상진 기자
두산중공업 사태와 관련, 법원이 회사 측에서 낸 민주노총의 가칭 '1천명 결사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11일 두산중공업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을 상대로 낸 회사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들로 결성된 결사대가 두산중공업 내에서 집회를 열거나 이와 관련해 연설.행진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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