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의료기관 혈압계 5O%가 미검정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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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시내 전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있는 혈압계의 약50%가 미검정품이라고 지적,오는 22일부터 2월28일까지 혈압계의 정밀도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당국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 연말 일본에서 혈압계 검사기를 도입했는데 각 보건소별로 실시하는 이번 경기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해서는 합격표시 표지를 교부하여 부착토록 하고 검사에 불응하거나 미수검 혈압계를 계속 사용할때엔 계량법 41조에 따라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시당국은 또 「서울시검사필·합격」이라는 노란원판에 검은 글씨의 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혈압계는 믿을수 없다고 지적, 시민들에게 이같은 미검사헐압계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별 검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종로=22∼25일 중구=26∼30일 동대문=31∼2월1일 성동=2윌2∼6일 성북=2월7∼12일 서대문=2월13∼16일 마포=2월19∼20일 용산=2월21∼22일 영등포=2월23∼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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