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영 의류 수출 영향받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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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영국에서 29일부터 섬유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 수출품 표시법이 발효됨으로써 한국의 대영 의류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됐다.
29일 무공 런던 무역관 보고에 의하면 수출품표시법은 개발도상국의 섬유제품이 수입되어 영국 상표를 부착, 값싸게 팔리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무공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한국상품의 이미지 개선, 품질 고급화가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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