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원 등 둘 구속 금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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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서부경찰서는 11일 통일주최국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2가87 박선종씨(47)와 서구 서대신동3가158 예비군중대장 이종순씨(44)를 대의원선거법 109조1항(매수 및 이해 유도죄)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예비군중대장 이씨는 지난 6일 하오1시쯤 부산시 서구 제l지구에서 대의원에 입후보한 박모씨(42)로부터 예비군소대장들을 포섭해 줄 것을 부탁 받고 박 후보로부터 5만원을 받아 예비군소대장 7명에게 나눠준 혐의이고, 박씨는 후보자 박씨로부터 매표해 줄 것을 부탁 받고 돈 2만원을 받고 박 후보의 명함2백50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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