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택시 영업세 등 감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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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항「택시」제 개선방안을 연구검토 해 온 서울시는 4일 국세청과 협의, 공항「택시」에 한해 통행세·소득세 및 영업세 10%를 이 달부터 감액해 주기로 한다.
시 당국은 이날 또 신세계백화점 앞, 광화문전화국 앞, 대한일보사 맞은편(전 KAL「빌딩」앞), 「뉴 코리아·호텔」앞 등 시내 4곳에 공항「택시」전용 승차대를 설치, 일반「택시」의 정차를 못하도록 했다.
현재 시에 등록된 공항「택시」모두 7백44대로 1일 1회 이상 김포공항 운행을 해야하며 공항「택시」운전사는 2개월에 8시간 이상의 교양 및 외국어교육을 받아야하고 차를 항상 깨끗하게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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