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그 내용|조용한 선거 위한 완전 공영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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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0월 유신은 그 기반이 되는 유신헌법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확정함으로써 이제 그 초석이 다져졌다.
이번의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이를 발판으로 유신과업을 실천, 수행해 나가는 첫 출발이 되는 것으로서 10월 유신은 이 대의원 선거에서 다져진다고 할 수 있다.
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10월 유신의 이념구현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정당원의 입후보 배제. 입후보의의 거주요건 등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국민적 협찬 기구적 성격을 뒷받침 한 것이라든지, 선거 공영제 선거운동의 제한으로 타락·과열을 막는 선거를 시도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법이 확정됨에 즈음하여 10월 유신의 이념을 적극 찬성 지지하고 이 이념을 전국민에게 생활화시키는데 앞장 설 수 있는 덕망 있고 생업에 충실한 사람이 선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입후보하고 그러한 사람을 선출해야 할 절차를 규정한 대의원선거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선거구>
선거구는 구·시·읍·면 등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고 인구 10만명이 넘는 곳은 10만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분할했다.
즉 인구 20만명인 서울 종로구의 경우 2개 선거구로 분할했으며 면 중에서는 성남단지를 가진 광주군 중부면이 유일하게 2개 선거구로 나뉘어졌다.
이 선거구는 선거법 부표로써 확정됐는데 l명을 선출하는 단일구가 1천3백26개, 2∼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가 3백14개다(전체 선거구 수는 1천6백30개 구). 대의원은 「1선거구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인구 2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구 2만명까지 마다 1명의 대의원을 추가했으며 한 선거구 대의원을 5명까지로 제한했다.

<피선거권은 30세 이상|후보자>
입후보는 국회의원의 경우보다 요건이 강화됐다.
피선거권의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국회의원의 「25세 이상」보다 5세나 높도록 했으며 당해 선거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입후보할 수 있게 했다.
입후보 등록에 있어서는 3백인 이상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도록 했다(인구 5천명미만 선거구에서는 1백명 이상의 추천).
이같이 많은 추천인을 요하게 한 것은 난립을 막으려는데 취지가 있는 것 같다.
난립방지를 위해서는 흔히 공탁금제도를 쓰고있으나 이 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성격과 헌법적 지위 때문에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 한다.

<유신과업 주견 밝히고|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시작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나 그를 추천한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길이 막혀있다.
후보자는 선거기간중 단 1회의 합동연설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경력소개와 입후보의 취지, 유신과업에 관한 주견을 발표 할 수 있다.
이밖에는 선관위가 인구 2백명에 1장씩 붙이는 선전벽보와 단1회 발행하는 선거공보가 후보자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구실을 한다.
이 비용은 모두 정부가 부담, 완전 공영제로 선거가 치러진다.
개인연설회나 현수막설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이 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선거의 타락현상을 방지하려는데 뜻이 있다.

<1명의 후보에만 투표|투개표>
투표는 1명을 뽑는 곳이나, 2명 이상을 뽑는 곳이나 1명의 후보에게만 하도록 되어있다.
이 선거법에서는 국내부재자 투표만 인정한 것이 특색이다. 즉 국내에 장기간 여행하는 자와 군인 등은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상오7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국회의원 선거와 같으며 인쇄순위(기호)는 추천으로 결정한다. 투표참관인은 4인, 개표참관인은 6인으로 당해 선관위가 선정하며 후보자는 투·개표 상황을 모두 참관할 수 있다.

<5명을 뽑는 선거구서 3명이면 무투표 당선|당선인 결정>
후보자등록 마감 날에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의 대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무투표당선이 되게 한다. 대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의원 총수가 2천명 미만인 때만 보궐선거를 하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안 할 수 있다.

<벌칙규정을 대폭강화|벌칙강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죄에 대해서는 벌칙을 크게 강화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 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의원 선거법 문의 받습니다|알림>
본사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관해 독자들의 문의에 답해드리는 대의원선거법 문답란을 마련했읍니다. 우편이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선관위의 협조를 얻어 지상으로 알려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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