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검사 수수료 인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지난 5월 1차로 68개 품목에 대한 수출검사수수료를 평균 20%인하한데 이어 다시 1백20개 품목을 평균 15%내리기로 하고 12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번에 걸쳐 품목별 평균 인하율은 직유류 46개 품목평균 30%, 통신기계·화공제품 70개에 15%, 철강제품 15개에 50%, 고무제품류 8개에 10%, 기타 8개 품목에 22%가 각각 인하됐다.
한편 상공부는 수출품 검사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12월1일부터 단일품목수출액이 연간 2백만「달러」 이상으로 검사 불합격률이 30%미만인 수출업체가 자가검사시설을 갖고 있을 때는 공장검사제, 자가시설이 없어도 5백만「달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에는 공장주재검사원제를 실시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