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테마주로 4억 번 수퍼개미 … 벌금 10억에 수익금도 모두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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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증권가에서 ‘수퍼개미’로 통하는 이모(49)씨는 1987년부터 주식매매를 통해 큰돈을 번 전업투자자다. 이씨는 2011년 직원 한 명을 매달 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했다. 당시 ‘문재인 테마주’로 알려졌던 S&T모터스 등의 시세를 조종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 직원에게 증권사 6곳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매수·매도 주문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다. 일단 해당 종목의 시세보다 높은 ‘고가 매수주문’을 지속적으로 냈다. 이후 주가가 상한가에 도달하면 다시 또 대량의 매수 주문을 내 상한가를 다음 날까지 유지시켰다. 이후 상한가에도 매수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본 다른 투자자들이 추격매수에 들어가면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이씨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과 4개월 동안 8개 테마주를 이용해 번 돈은 4억5699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관계당국이 그걸 시세조종행위로 적발했고 검찰은 이씨를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민아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 전부(4억5699만원)를 추징하고 해당 금액의 두 배가 넘는 1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25년간 전업투자자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얻은 자본력을 이용해 주가를 왜곡했다”며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는 관련법상 손실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돼 있는, 형량이 무거운 죄”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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