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또 실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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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기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4일 하오 2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유언비어날조 또는 유포)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봉규(63·서울 영등포구 공항동274의67·무직), 김복영(51·이천군 율 면 신추리 348·농업), 문상윤(45·수원시 장안동 106·상업)등 3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달 22일 하오 8시쯤 같은 마을 최충식씨 구멍가게에서 마을사람 5명에게 10월 유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혐의며 김 피고인은 같은 면 왕성리96에 사는 황주씨 회갑잔치 자리에서 율면 면장 등 7명에게 정부시책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혐의며 문 피고인은 수원시내에 있는 자기점포에서 상인 7명에게 10월 유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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