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업소서 고친 차량 사용 정지령 내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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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0일 이달 말까지를 무허가 차량 정비 업소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집중 및 순회단속에 나섰다.
무허가 업소에서의 부정경비 및 무적차량의 불법정비 등을 막기 위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무허가 업소의 업주는 사직 당국에 고발하고 업소는 폐쇄키로 했으며 무허가 정비 업소에서 수리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정지를 명하고 차량 전면 오른쪽 유리창에 정비 지시서를 붙여 유허가 업소에서 정비 완료토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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