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인 서독 방문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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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베를린 17일 UPI동양】「본」에서 동서 양독 사이의 통행 협정 비준서가 교환되고 이 협정의 정식 발효를 본 17일 동독 정부는 「베를린」장벽이 구축 된지 11년만에 처음으로 동독 거주인 이 『긴급한 가사 문제』로 서독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독 관영 통신 ADN이 이날 인용한 동독 정부의 한 법령은 동독에 거주하는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및 자녀들은 가족의 사망·출생·결혼 등의 사유로 서독을 방문하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다른 법령은 서독 거주인 에게 처음으로 동「베를린」밖 동독 내 목적지까지의 여행을 허가했다.
피난 방지책으로 지난 1961년8윌13일 동서 「베를린」경계에 이 장벽이 구축된 이래 보통 동독인 은 동독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인데 동서 양독 영향 협정이 발효하는 17일 밤 양독 정부는 이같은 규제 조처의 완화를 약속하면서 동독 인의 서방여행은 서「베를린」과 서독으로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며 동독을 승인하거나 또는 정식 외교 관계가 없더라도 동독 여권 소지 서를 받아들이는 모든 나라에서 가족의 재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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