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 용선된 한국 유조선 소련 기항을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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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비적대 공산권과의 점진적 문호 개방 방침에 따라 동구권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공관 설치, 무역 거래법의 수정, 외항선과 선원의 공산권 기항 및 상륙을 고려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외무부가 7일 국회 외무위 국정 감사반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 동구권 교역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의 1개국에 상주 공관을 설치해야 하며 북한이 공보관을 설치한 「노르웨이」에 겸임 공관이 아닌 1인 공관이라도 개설해야 한다는 정책 판단이 돼 있다.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경제 외교위는 대 공산권 교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무역 거래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작성, 법 체제상 공산 지역과의 수출입 금지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무역 거래법 개정안 2조는 공산 지역과의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전제 밑에 단서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수 지역과 국가에 대한 수출입은 대통령령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로 고쳐 어느 지역과도 무역을 할 수 있는 대 원칙의 방향으로 법 체제를 바꾼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 외항선의 공산권 기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기로 하고 우선「노르웨이」에 5년간 용선된 삼양 항해의 유조선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가 선박과 선원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소련 기항을 허가키로 했다. 외국 선박에 고용된 우리 나라 선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외항 선원의 신원 조사와 사전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는 조건이 성숙되면 월맹과 북한을 제외한 공산 지역의 상륙을 허가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정부는 동구권에 대한 직접 교역 추진과 관련, 공산국 철도를 이용한 우리 나라 수출 상품의 운송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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