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의 법정 논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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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O…서울 민사지법 16부(재판장 박승호 부장 판사)는 2일 김홍일씨가 낸 신민당 대표위원 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 신청인과 피신청인 쪽의 증언을 들었다.
40여명의 보도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로 진행된 심리에서 신청인 측의 이택돈·나석호 변호사와 피 신청인 측의 임채홍·김태동 변호사는 재판부의 물음에 한마디 한마디 신중을 기했으며 말이 막힐 때는 준비서면에 써냈다고 했다.
재판부가 다음 심리를 오는 16일에 하겠다고 제의하자 피신청인 쪽에서 오히려 빨리 하자고 해서 7일로 앞당겨 결정됐다.
▲재판부=전당대회 기일은 전당대회 의장이 지정, 공고하는 것인가.
▲신청인=대회 일자는 9월 26일 상오 10시 시민회관으로 공고했으나 26일 정오에 27일로 대회를 연기하는 연기공고를 냈다.
▲재=공고 장소와 방법은.
▲신=대회 공고는 신민당사 내 복도에 있는 게시판에 붙이는 것이 관례이다.
▲재=26일 대회를 연기한다는 공고는 어떻게 했는가.
▲중=26일 정오 당사 게시판에 연기 공고를 붙이고 대회장인 시민회관 입구에 공고를 냈다.
▲재=대회 소집의 책임을 맡은 전당 대회 의장은 연기를 대의원에게 개별적으로 했는가.
▲신=관례에 따른 게시를 하고 개별적인 통지는 만나는 사람에게만 했다. 연기 자체가 26, 27 양일간의 대회 일자 가운데 27일에 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통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재=연기는 대회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
▲신=당헌 제62조에 의해 전당대회는 정무회의를 거쳐야만 하며 소집권은 대회 의장이 갖고 있다.
▲재=개회된 다음의 연기 절차는 의장의 직권에 속하는가.
▲신=정무회의의 결의 사항이 아니며 26, 27양일간 중 하루를 택해 개회를 결정하는 것은 의장 직권이다.
▲피신청인=신민당 의사규정 제11조에 의하면 전당 대회의 연기를 비롯한 기일 결정은 소집공고를 당사 게시판에 붙이고 개별적인 통지를 해야한다.
그런데 26일에는 신민당 당사의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연기 공고는 없었다. 대회 의장이 26일 상오 10시 30분으로 대회개최 소집공고를 내고도 정오가 넘도록 사전 통고 없이 나타나지 않아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이대우씨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했다.
▲재=26일 대회의 입장 대의원 수는.
▲피=8백 74명의 과반수인 4백 38명을 넘는 4백 47명이 들어왔고 결의 당시에는 4백 60명 선을 넘었다.
▲신=의장의 유고시가 아님에도 부의장이 사회를 보았을 뿐 아니라 참석자들은 적격한 방법에 의해 등록된 대의원이 아닌 정체불명인의 과반수 참석이었다.
▲피=대의원은 입장할 때 숫자와 대의원 자격유무만 확인하면 된다. 사무국은 입구에서 지구당 위원장이 추천한 신임장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했고 사인을 일일이 받아 확인했다.

<유씨 자서전을 증거로 제출>
○…한편 같은 날 서울지검의 김인규 부장검사는 신민당 총무간사 정재갑 씨를 공인 부정 사용혐의로 김홍일씨로부터 1시간동안 비공개로 참고인 진술을 들었으며 유진산씨를 당비 횡령혐의로 고발한 신민기 정무위원 이명환 씨로부터도 진술을 받았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유진산씨의 자서전 「해뜨는 지평선」 한 권과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김의택 명의의 현금 인계서 사본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김홍일·이명환 두 사람의 진술 요지는-.
▲김홍일씨=당수 직인은 당수의 결재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나의 결재 없이 부정날인 해 선관위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한 것이 틀림없다.
▲이명환씨=유진산씨의 회고록 「해뜨는 지평선」 4백「페이지」에 『내가 낸 5천만원은 이른바 급전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당수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갚을 수 있었으나 「5·6파동」(진산파동)으로 일시에 내가 속수무책이 되고 이 5천만원도 갚아야했던 관계로 내가 보관하고 있던 전국구 헌금 중에서 4천 3백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김홍일 당수 대행에게 전달했다』고 적혀있다.
또 4천 3백만 원의 횡령 외에 전국구 후보였던 강필선씨가 낸 헌금 3천만 원은 양일동씨가 보관하다가 유진산씨에게 넘겼는데 이 3천만 원도 유씨가 횡령했기 때문에 횡령액수는 모두 7천 3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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