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된 자식 승용차와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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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모칼리(캘리포니아주)AP동화】경찰은 3개월 밖에 안된 영아를 1971년형 「시볼레」승용차 한 대와 교환한 비정의 부모에게 영장을 발급. 이 영아는 극도의 영양실조와 탈수증으로 중태에 빠져 입원했는데 이 아이를 5천「달러」(약2백만원) 주고 산 양부모를 인신매매 죄로 구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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