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신고 받고 수사 늑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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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강도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서울 중부 경찰서는 단순 절도사건으로 취급, 강력사건 수사에 소홀 감을 드러냈다.
10일 상오4시쯤 서울 중구 인현동2가110 인현시장 안 유신 상회에 강도가 들어 가게에서 잠자던 안주인 최귀숙씨(46)를 양말로 싼 쇠망치로 머리와 얼굴 등을 치고 현금 5천원과 미제「실바니아」 TV1대(싯가 10만원)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최씨는 중상을 입고 가게 앞에 기어 나와 『사람 살리라』고 소리쳐 이웃 한흥 상회 주인 고복녀씨(47·여) 등이 머리와 얼굴 등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최씨를 백병원에 옮긴 후 상오5시30분쯤 최씨의 친척 임택수씨(22)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상오8시쯤 두번째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 최씨가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진술을 고의로 피한다고 보고 내부 사정에 의한 단순 절도 사건으로 취급, 17시간이 지나도록 신고자·참고인 등의 진술조차 안 받았다.
이날 밤10시쯤 백병원에서 최씨를 수술해야겠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당황한 경찰은 뒤늦게 강도 사건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임병옥 중부 경찰서 수사과장은 최씨가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뇌진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고의로 진술을 피하는 것 인줄 알고 단순 절도 사건으로 단정, 수사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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