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리 권을 숙직의사에|의료행정명령 시행지침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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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8일 국민의료관리에 관한 명령시행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 ⓛ각 병원은 응급환자처리에 대한 전권을 응급실담당의사나 숙직의사에게 위임할 것 ②구급환자가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담당의사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고 병원장이 책임질 것 ③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의료인은 즉시 보사부에 보고할 것 ④가짜응급환자나 사망한 응급환자의 유족이 행패를 부릴 경우 이를 엄단할 것 등을 각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의 이 같은 지시는 지금까지 응급환자의 치료나 입·퇴원 권을 일부 병원에서 의사 아닌 행정직원이 갖고 있어 구급환자처리에 지장을 가져왔으며 일부병원은 응급환자를 치료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게될 경우 담당의사의 봉급이나 보수에서 공제, 이후 의사들이 돈 없는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이 같은 내규를 갖고있는 병원은 즉시 이 내규를 고치도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또한 운영지침에서 구급환자여부는 의사가 판단할 일로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응급처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해도 무방하며 행정명령에 의한 구급환자의 응급처치의무가 곧 무료진로를 뜻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규칙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짜 구급환자나 의사가 최선을 다했으나 구급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기물을 부수거나 협박하여 각종 보상을 요구하는 행패는 고발, 엄중히 조처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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