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개선되면 사채 조기상환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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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14일 국회8·3 긴급명령심사특위에서 『8·3조처로 인한 사채조경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자유계약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며 국가가 공공복리를 위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다』고 말했다.
태 장관은 앞으로의 외자도입은 장기 저리에 의한 공공차관과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치중하고 상업차관은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는 신민당의 이중재 김원만 강필선 의원과 공화당의 강재구 의원이 나섰다. 의원들은 8·3 지치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기업을 대폭 정리하고 기업주의 무한 책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강재구 의원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채무상환금 적립제를 실시할 용의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남덕우 재무장관은 『앞으로 기업의 사정이 좋아지면 거치 기간과 상한기간 없이 조기상환을 인가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위는 공휴일인 15일 하루 쉬고 16일부터 심의를 계속키로 했다.
질의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특위 질문·답변요지>
▲태완선 부총리 답변=△고리사채와 탈세를 목적으로 한 위장사채는 사회정의 면에서 부조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외자도입에 있어 차관의 비중을 지난3년간의 평균30%에서 45%이상으로, 외국인투자는 현6%에서 10%로 늘리며 상업차관은 원리금상환능력을 고려하고, IMF 와도 협의하여 결정하겠다. 미국·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되 일본과는 외자도입재원비중을 현20%에서 30%로 늘리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현10%에서 20%로 늘리며 「유럽」제국의 외국인투자도 강화하겠다.
▲남덕우 재무장관답변=△이번 사채 조정이 부실기업과 악덕기업을 돕자는 것은 아니며 기업은 영업감찰을 가진 전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요정이나 이발소를 기업 속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는 획일주의와 선택주의의 택일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결국 획일주의를 택해 일반적인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기업가와 채권자간의 합의에 의한 주식전환을 적극 권장할 것이며 전자에 관해서는 조세특전을 부여할 방침이다.
△부실기업의 정리는 현재 경영주를 바꾸지 않을 때는 그 기업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에 경영자를 바꾸는 시책을 세우고있다.
△앞으로 사채상환에 있어 기업이 재무구조면에서 건전하다면 은행에 부채가 있더라도 사채채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제정하겠다.
▲이낙선 상공장관답변=△중소기업의 제품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심의회를 설치했고 국무총리령으로 정부 각 부처에 담당관을 두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있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는 앞으로 검토해볼 문제다.
▲신직수 법무장관답변=△헌법 73조가 규정한 긴급명령은 장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일어날지도 모를 장래의 위기에 대해서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본다.
▲김원만(신민)의원질문=△긴급명령은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를 어긴 명백한 소급법이다. 이미 당사자간에 계약이 돼있는 사채를 동결시킨 것은 소급입법이며 국민재산의 부당한 침해가 아닌가.
△민주국가에서는 개인재산의 몰수나 침해는 허용 안 된다 .긴급명령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한 이 나라의 정체는 무엇인가.
△불황과 불경기의 원인은 ①관권의 경제지배 ②무모한 외자도입 ③국제수지를 무시한 수출 증대 정책 ④정치적인 금융지원 ⑤외형성장에 치중한 농공 간의 격차심화 ⑥계층간 소득격차로 인한 부의 편재현상 ⑦부정부패 때문인데 이일들을 어떻게 국민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가 있는가.
▲강필선 의원(신민)질문=△8·3긴급명령은 48만 명의 영업감찰소유자를 특수계층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위에 일반국민과의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이것은 민족의 분열을 초래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8·3조치가 사전에 누설되어 모모기업체가 1백 억 원에 가까운 사채를 빌어 썼다해서 조사를 받고있다는데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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