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부로 구속된 의사 적부심에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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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 시경 수사과는 11일 하오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담당 엄부섭씨(24)를 국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나 부산 지법 형사3부(재판장 권영목 부장판사)가 12일 적부 심사 끝에 엄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엄씨가 낸 구속적부심을 『이유 있다』고 판정했다.
엄씨는 지난 2일 동래구 반송동 7통 5반 하정기씨(50)의 아들 종진군(11·반송 국민교 3년)이 장파열상을 입고 응급치료를 요구하다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죽은 사건에 관련, 경찰에 의해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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