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 대폭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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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 소재가 불명하거나 유명무실한 비영리 법인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를 토대로 김종필 국무총리가 12일 각 부처에 시달한 내용은 ①소재가 불명한 법인은 그 허가를 취소하며 ②과거 2년 이상 휴면한 법인이나 사업 실적이 부진한 법인은 우선 임원의 경질이나 다른 유사 법인과의 통합을 권고하고 만약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③일부 목적 외 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그 사업이 공익에 유해한 경우 동 사업에의 종사를 금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김 총리는 특히 이미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도 주무 관청이 정기적으로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 감독하여 탈선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라고 이 훈령에서 지시했다.
그런데 12일 현재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종교·교육·문화·산업·사교·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2천5백8개나 되는데 이중 약30%가 이번 조치로 정비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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