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채 구제 가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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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0만원 미만」의 기준=「30만원 미만」은 29만9천9백99원까지가 해당되고 30만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제조치는 채권자신고액 기준=이번 구제조치의 액수는 채권자의 신고액 기준이다.
▲해제된 사채의 이자=이자율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8·3긴급명령 제19조2항에 따라 월1·35%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구제되어도 병배세 과세=30만원 미만의 사채라도 앞으로 발생할 이자소득은 20%의 병배세가 과세된다.
▲해제에 따른 절차와 수속=당사자끼리의 협의로써 가능하다. 은행·세무서 등에 갈 필요 없으며 사채신고서를 다시 찾아올 필요도 없다.
▲이자기산은 8월3일=구제조치의 기산 일은 72년8월3일이다.
▲「30만원 미만」의 사채가 여러 건일 경우=건별로 구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두 구제가 된다.
▲지급수단도 해제대상=30만원 미만의 경우 채무기업이 신고한 지급수단도 해제된다. 따라서 30만원 미만의 은행도 어음이나 당좌수표 등은 종전처럼 유통이 가능하며 결제를 받을 수 있다.
▲해제조치를 기업측에서 거부하는 경우=일반민법에 따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다.
▲채권·채무자 중 한쪽이 신고 안한 경우=긴급명령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불신고 처벌을 받게된다. 단지 30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책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채권자만 신고했을 경우는 구제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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