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판정권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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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와 의병전역과정에서 빚어지는 병무 부정을 막기 위해 군의관의 병종판정 재량권을 줄이고 국군통합병원장의 의병 제대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현행 장정 신체검사규칙(국방부령 제2l3호)을 연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8일 국방부 당국자는 그간 병무 부정의 요인으로 지적 돼온 군의관의 병종 판정 재량권을 줄이기 위해 현행 3백여종으로 세분돼있는 병종 판정기준을 2백 여종으로 줄여 군의관이 임의로 병종 판정을 할 수 없도록 판정할수 있는 질병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현재 전국 각 국군통합병원장의 의병 전역권도 제한, 일반 질환을 가진 사병에 대해서는 병원장이 제대권을 현행대로 행사하되 신경성 질환·정신병 등 특수질환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없을 경우 군장병원이 제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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