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탈영병 신고 「아파트」 포위 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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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일 상오 9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시민 「아마트」 10동 207호 (주인 허옥순·29)에 공군 무장 탈영병 김광수 일병 (23)이 나타났다는 신고에 따라 무장 군경 50여명이 긴급 출동, 「아파트」를 포위하고 주민등을 대피시키는 등 삼엄한 경계를 폈으나 잘못된 신고로 밝혀져 약 30분만에 철수했다. 이날이 「아파트」에 사는 최기호씨 (37)는 허씨 집에 사복 차림으로 탐문 수사 차 나간 용산 경찰서 문덕춘 순경 (25)을 신문에서 사진으로 본 김 일병으로 오인, 112에 신고, 때마침 김 일병을 검거하기 위해 비상 경계중인 경찰이 총격전 준비를 갖추고 출동했던 것.
문 순경은 김 일병이 지난 7월 입대하기 전「페인트」상회 동양공사 (주인 윤양치·32·용산구 청파동 3가)의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허씨 집에 「페인트」칠을 하러 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연고지를 수사하면서 허씨 집에 들렸다가 인상이 비슷해 김 일병으로 잘못 신고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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