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거물 곧 가 환부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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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18일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물을 압수했을 경우 공소유지 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관자·제출인 또는 피해자에게 가 환부해주도록 관하경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압수 물을 불필요하게 장기간 수사기관에서 보관, 피 압수 자·피해자 등 관계 인에게 많은 불편과 손해를 끼치게되고 때로는 압수 물이 파손·부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 이 같은 압수물 가 환부 처리요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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