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 대우건설 비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성식)는 경상북도 신도청 건설사 선정과정에서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로 영남대 안모(57) 교수와 경북대 이모(54)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2월 신도청 건설사 선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후보 업체였던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안 교수는 2011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5만 유로(약 7200만원)씩 10만 유로를, 이 교수는 2011년 1월 5만 유로를 대우건설 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공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하(53)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방폐장) 공사와 관련한 대우건설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방폐장 건설 공사감독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하 기관의 이모(59) 센터장이 원청업체인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정종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