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직통전화 가설 합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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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 직통단화의 설치목적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기타 남북간에 제기되는 문제 및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는 문제를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이하 직통전화라고 함)를 설치 운용한다.
2, 직통전화기 설치장소
직통전화기는 서울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사무실 그리고 평양에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사무실에 각각 설치한다.
3, 운용시간
직통전화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9시부터 12시까지 16시부터 20시까지의 사이에 운용하며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상에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4, 통화자
직통전화의 통화 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한다.
서울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으로 하며 평양에서는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그가 지명한 3명으로 한다.
5, 시험통화
직통전화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항에 지정된 날의 10시에 시험통화를 한다.
6, 고장수리
직통전화에 이상이 있을 때는 판문점 상설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이를 통보하고 쌍방은 각기 자기관할지역을 책임지고 보수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의 고장은 양측이 공동으로 수리한다.
7, 비밀보장
쌍방은 통화내용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한다.
8, 조정 또는 보충
본 합의서의 내용을 조정 또는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9, 유효기간
본 합의서는 서로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발효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폐기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하다.
서울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평양 조직지도부장 김영주
1972연7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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