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무원 등 복귀명령권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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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해외공관장에게 해당국 파견 각 부처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임직원에 대한 복귀명령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해외공관장이 소환요구권만 가지고있어 주재원에 대한 강력한 감독이 잘 안되고 있다고 보고 외국에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자를 즉각 귀국시킬 수 있도록 공관장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규개정을 외무부와 총무처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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