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수입 제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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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산청은 어선수입 제한을 완화, 7월 1일부터 ▲참치연승어선과 스탄·트롤 어선 ▲우루과이, 스페인 등 외국과의 어업협력상 필요한 어선 ▲소유권 취득 조건으로 이미 용선허가된 어선 등에 대해 수입금지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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