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진 등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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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호신용금고법(안)이 20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국회에 상정된다.
이 법은 현재 영세 서민 등을 대상으로 사 금융시장에서 번창하고있는 사설 무진·서민금융·계 등을 정비하여 소 지역 단위의 민간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로 전환 육성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 신용금고는 재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되 자본금은 ▲서울 및 부산시 5천만원▲그밖에 시와 재무장관이 정하는 지역 3천만원 ▲이들 외의 지역 1천 5백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따라서 모든 사설금융은 양성화되어 정부의 감독을 받게되며 만약 이를 어길 때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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