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체력검사에 무리 많다"-잦은 사고에 부모들이 불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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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무더위 속에서 체력장제에 따른 체력검사를 받던 학생들이 졸도, 사망하는 사례가 잦아 검사종목이나 기준·요령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같은 견해를 요약하면 ⓛ검사시기가 5 ,6월로 돼있는 학교신체검사기준을 고쳐 더위를 피할 것 ②학교마다 평소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에 따른 종목이나 시간을 철저히 해 준비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 ③가장 문제가 되는 오래달리기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영양섭취도가 낮은 우리 실정으로 외국의 기준을 무조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낮출 것 등이다. 이들은 특히 중학교의 경우 내년부터 체력검사결과를 고교입시에 내신, 반영토록 돼 올해부터 중학에서는 체력과외까지 하는 등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실시시기의 경우, 서울을 기준할때 5월의 평균최고기온이 섭씨가도6분이며6월의 평균최고기온은 26도5분으로 7, 8, 9월의 3개월을 빼고는 가장 더운 시기여서 체능검사시기도 4, 5월이나 10∼11월보다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10일 오래 달리기 도중 사망한 피어슨 실업전수학교 3년 박인명양(17)의 경우나 청주 중앙여중생 11며이 졸도한 사고(9일), 그리고 지난해 졸도사고를 빚은 성동여실고, 서산여중의 경우 등 대부분의 사고가 6월 주에 일어나는 것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에는 초·중·고교 모두 1주에 3시간이상 체육을 하도록 되어있고 체육교과에는 국민교5년 8백m, 국민교6년 1천m, 여중생은 1학년이 5분 달리기, 2, 3학년이 10분 달리기, 남중생은 1학년이 1천5백m, 2, 3학년이 2천m달리기 고교생은 5분간 달리기(여자는 1학년만) 등 지구력을 단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간과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실이다.
남자중·고교생의 1천m달리기에는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으나 여중·고생의 8백m달리기, 국민교생의 6백m달리기 등은 학년이나 나이 별로 기준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일부 국민교에서는 6백m달리기가 무리하다는 판단아래 다른 7개 종목만을 테스트하고 이 종목은 뒤로 미뤄 충분한 연습을 한뒤 실시토록 하고있다.
외국 중·고교의 경우, 일본이 1천m(여) 1천5백m(남), 서독이 1천막∼1천5백m(여)1천m∼3천m(남), 오스트리아가 2천m(여) 5천m(남), 소련이 1천5백m 달리기 등으로 한국보다 멀리 달리게하고 있으나 미국은 6백m, 중공은 4백m를 달리게 하여 우리보다 낮다.
이에 대해 문교당국자는 시기는 재검이 가능하지만 기준은 69년9월15일부터 10월20일 사이에 초·중·고생 2만1천명을 대상으로 표본검사한뒤 기준을 정한 것이며 3분 이상 달려야 체내에서 스스로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 생겨 호흡순환기능과 전신지구력 등을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해 개정하지 않을 뜻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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