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관리 지침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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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관리 지침을 마련, 16일 전국 건설국장 회의에서 시달 실시하도록 했다.
15일 건설부에 의하면 도시 계획법 제20조에 의거 마련된 이 지침은 ▲녹지대의 보존을 위해 묘지·공원 묘지 등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만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용 건축물이 없는 공지는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 20조로 된 이 지침은 또 보건소·진료소의 설치는 인구수를 감안하여 허가하되 공영물에 한하여 허가토록 하며 국민학교 및 중학교의 증축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고 「그린·벨트」안에서의 개간은 양어장·수리 시설·전답으로 이용하는 등 개발 제한 구성 지정 목적에 적합한 것만을 허가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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