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복권구입 금지" 전자카드제 검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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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을 구입할 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을 자신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로 일정 금액만큼만 사도록 하는 것이어서 사행성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전자카드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전자카드제는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 사행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 사전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돈을 충전한 뒤 게임장에서 다시 칩 등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1인당 배팅 한도액을 넘어 사행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 구매기록을 조회하면서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복권위는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매달 지급하는 연금복권의 매출이 급감하자 당첨금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그리고 복권을 구입한 사람이 복권 수익의 일부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과 같이 기부할 곳을 정해주는 새로운 복권을 도입하는 방안 등 새 복권상품 출시 계획도 연구 중이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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