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자격증 대여 … 뇌물 수수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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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경찰청이 내년 1월 29일까지 문화재 관련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숭례문 부실 복구, 석굴암 본존불 균열 등 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본지 11월 7일자 1·4·5면, 11월 8일자 1·4·5면>

경찰은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고착된 문화재 관련 비리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숭례문 복원사업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국민들이 문화재 관련 비리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그동안 경찰 손길이 미치지 못해 암암리에 벌어졌지만 이번 단속을 통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격증 불법 대여, 무자격자 공사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불법행위 묵인, 뇌물 수수 등 공무원 비위 ▶문화재 유지·보수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문화재 도굴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경찰서에 ‘문화재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화재 분야는 외부 접근이 힘든 전문 영역이어서 경찰의 단속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은 건수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단 두 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현재 인력으로는 전문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문화재청과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수사 사례 분석과 전문가 초청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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