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극대화 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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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해 내국세수의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 중에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제의 실시, 개인 영업세의 과표 현실화, 녹색신고법인자격의 재심 등 일련의 세수공세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금년도 세수목표 4천3백38억원을 축소조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세수 극대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설정과 관련, 국세청은 7일 상오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소집, 하반기 세수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오정근 국세청장은 5월말 세수실책에 대한 세목별 분석을 통해 계획미달 세목에 대해서는 부과극대화방안을 강구하고 6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세목별 세수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년간세수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밖에 오 청장이 지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적발된 세무공무원의 비위·부정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훈령 73호에 의거 처리하며 형식적인 징계나 사표 수리로써 사건을 끝내지는 않을 방침
처리가 부진한 은닉 국유재산 조사는 6월말까지 끝낼 것
72년1기분 개인 영업세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신규 세원발굴과 기장의무의 한계수입 및 소득자에 대한 중점조사
법인세 조사성과에 대한 기관별·개인별 고과제도를 실시, 성적에 따라 신상필벌 단행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실익 없는 세무조사라고 판정되는 업체는 세무사찰을 실시토록 요청할 것
유사법인 조사 철저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재심
인삼주제조 신규면허 발급중지(인삼주「메이커」정비 방침에 따라 기존「메이커」46개중 39개의 면허가 취소되고 7개가 남아있는데 이중 4개는 수출조건)
「카바레」의 6월분 입장세 과세표준을 현실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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