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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약품에 제조정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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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지난 5월 한달 동안의 약사감시결과 총5백종의 의약품 중 3.4%에 해당하는 17개 품목(14개회사)이 함량미달·내용량 미달·내온성 시험부족 등 결함을 적발, 이 약품을 품목취소 및 1∼6개월 동안의 제조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실시한 감시대상은 소화제, 유산균 제제, 피부연고제, 지사제, 항균제 등이었다.
행정 처분된 품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목허가 취소 : 메자취린말=소화제·함량미달(H약품공업)
6개월 제조 정지 : 비오라민=유산균 제제·함량미달(신광약품), 비오민 정=유산균 제제·함량 미당(선풍제약), 비오민 과립=유산균 제제·함량미달(선풍제약), 노이훼린말=유산균 제제·함량미달(대한비타민산업), 마스크=형광증 백제시험 등 부적합(삼광 위생재료)
3개월 제조정지 : 백광 파운데이션=화장품·내용량 미달(백광화학),인화 반창고=위생재료·접착력시험 부적합(경오제약)
2개월 제조정지 : 모엔코크린싱 크림=화장품·내용량 미달(미성유기화학), 강력 비타민=비타민제·함량미달(대한비타민산업)
1개월 제조 정지 : 호프 콘드 맛사지 크림=화장품 내온성 시험부족(미덕유기화학), 하리바연고=피부연고제·내용량 미달(대한비타민산업), 수은연고=피부연고제·함량미달(한진 제약), 젓산 칼슘=영양제·순도시험부족(진화화공약품), 호성「마스크」=위생 재료·형상·상균수 시험 부족(호성 화학연구소), 차질산 비스머스=지사제·순도시험부족(화덕약품), 인다마이론 정=항균제·붕해도 시험 부적합(성신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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